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

쟁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국세환급금과 상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2.08
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(회생채권)에 충당할 수 없음
[회신]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징수의 유예기간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 그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다만, 「국세징수법」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회생절차개시하여 2021.00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음 -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인수대금을 통해 일부를 변제하고, 나머지는 제3차연도(202x년)에 변제하는 것으로 징수의 유예를 정함 ○ 법원은 2022.00월 회생절차를 직권으로 종결하였고, 관할 세무서는 신청법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(회생채권)에 충당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회생절차 종결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51조 【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12.22>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( 「국세징수법」 제9조 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8.12.31, 2020.12.22, 2020.12.29> 1.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.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(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) 3.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12.27, 2018.12.31, 2020.12.22>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12.27> ⑤ ~ ⑪ 생략 ○ 국세징수법 제16조 【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】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 1.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.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.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(이하 "지정납부기한등"이라 한다)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. ○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-0…2 【 충 당 】 “충당”이라 함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4.02.19., 2019.12.23.>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9-0…2 【 유예기간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】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기본법 제51조(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)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가 법 제20조(징수유예의 취소)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. <번호개정 2004.02.19> ○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【벌금ㆍ조세 등의 감면】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. ② 회생계획에서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(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0.3.31., 2016.12.27> ○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9조【법원인가 결정시 유예】 ①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과장과 체납징세과장은 각각 해당 회생계획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이 연장되거나(징수가 유예되거나)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을 최종 변제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체납징세과장은 제1항의 납부기한등의 연장(징수유예) 또는 환가처분유예의 내용을 제8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준하여 전산관리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